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3. 23.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사전-2021-법규재산-1865 사전-2021-법규재산-1865 사전2021법규재산1865 20220323 202203 2022 03 23

요지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30% 출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의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사전-2021-법규재산-1865 사전-2021-법규재산-1865 사전2021법규재산1865 20220323 202203 2022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