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4. 29.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158 서면-2021-상속증여-7158 서면2021상속증여7158 20220429 202204 2022 04 29
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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