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4. 26.
“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2020-법규재산-5658 서면-2020-법규재산-5658 서면2020법규재산5658 20220426 202204 2022 04 26
요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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