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4. 21.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2022-법규재산-0412 서면-2022-법규재산-0412 서면2022법규재산0412 20220421 202204 2022 04 21
요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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