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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10.

대체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경과하여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962 서면-2021-법규재산-4962 서면2021법규재산4962 20220510 202205 2022 05 10

요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의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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