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3.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서면-2022-자본거래-2080 서면-2022-자본거래-2080 서면2022자본거래2080 20220523 202205 2022 05 23

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기해석사례(법인, 법인46012-622, 1998.03.12. 및 법규과-660, 2013.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서면-2022-자본거래-2080 서면-2022-자본거래-2080 서면2022자본거래2080 20220523 202205 2022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