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25.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393 서면-2021-법규재산-6393 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0525 202205 2022 05 2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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