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2. 21.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서면-2019-법규재산-4062 서면-2019-법규재산-4062 서면2019법규재산4062 20220221 202202 2022 02 21
요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1.31.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甲은 ’00.4.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소재)를 ’03.4.3. 취득함 ○ 甲은 당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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