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2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사전-2021-법규재산-1645 사전-2021-법규재산-1645 사전2021법규재산1645 20220121 202201 2022 01 21
요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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