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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10.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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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같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해당 계약의 매매목적물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매매의 목적, 그러한 매매의 필요성 및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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