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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22. 4. 20.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사전-2022-법규재산-0267 사전-2022-법규재산-0267 사전2022법규재산0267 20220420 202204 2022 04 20

요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에서 채권부분을 제외한 신주인수권 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과 채권부분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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