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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2. 1. 27.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사전-2021-법규재산-0416 사전-2021-법규재산-0416 사전2021법규재산0416 20220127 202201 2022 01 27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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