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부가-1528 서면-2021-부가-1528 서면2021부가1528 20210609 202106 2021 06 09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