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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28.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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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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