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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26.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사전-2021-법규재산-1464 사전-2021-법규재산-1464 사전2021법규재산1464 20220526 202205 2022 05 26

요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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