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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5. 10.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서면-2022-법규법인-0488 서면-2022-법규법인-0488 서면2022법규법인0488 20220510 202205 2022 05 10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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