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7989 서면-2021-법인-7989 서면2021법인7989 20220422 202204 2022 04 22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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