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5. 25.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2021-법규소득-4441 서면-2021-법규소득-4441 서면2021법규소득4441 20220525 202205 2022 05 25
요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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