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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263 서면-2022-법규재산-0263 서면2022법규재산0263 20220408 202204 2022 04 08

요지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갑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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