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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18.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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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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