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4.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사전-2022-법규재산-0326 사전-2022-법규재산-0326 사전2022법규재산0326 20220504 202205 2022 05 04
요지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서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주택법」(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시행시기(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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