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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5. 31.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시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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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에, 동업자를 거주자 등 네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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