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6. 3.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서면-2021-국제세원-7321 서면-2021-국제세원-7321 서면2021국제세원7321 20220603 202206 2022 06 03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한국과 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태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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