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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4. 14.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7726 서면-2021-상속증여-7726 서면2021상속증여7726 20220414 202204 2022 04 14

요지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2.23.) 참조] 질의 2의 경우,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정관내용대로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4565, 2020.12.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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