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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 20.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서면-2021-법규법인-4605 서면-2021-법규법인-4605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0120 202201 2022 01 20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본문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갑법인, 갑법인의 동업자는 내국법인 A와 거주자 B로 구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내국법인인 동업자 A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내국법인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A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A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갑법인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법인세법」 제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A의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A에게 배분하고, A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위 갑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 B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B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B는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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