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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6. 17.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사전-2022-법규재산-0632 사전-2022-법규재산-0632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0617 202206 2022 06 17

요지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본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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