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6. 28.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2022-법규부가-1407 서면-2022-법규부가-1407 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0628 202206 2022 06 28
요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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