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6. 10.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22-법규부가-2230 서면-2022-법규부가-2230 서면2022법규부가2230 20220610 202206 2022 06 10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법 §60②(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공급하면서 구분하여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