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6. 9.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의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2022-법규부가-1750 서면-2022-법규부가-1750 서면2022법규부가1750 20220609 202206 2022 06 09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신탁법」 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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