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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11.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4696 서면-2021-부동산-4696 서면2021부동산4696 20220711 202207 2022 07 1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함)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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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4696 서면-2021-부동산-4696 서면2021부동산4696 20220711 202207 2022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