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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4.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4655 서면-2021-부동산-4655 서면2021부동산4655 20220704 202207 2022 07 04

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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