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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5. 13.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492 사전-2022-법규법인-0492 사전2022법규법인0492 20220513 202205 2022 05 13

요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인 △△△△상공회의소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아닌 △△△△상공회의소 등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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