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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6. 23.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서면-2022-법규법인-2183 서면-2022-법규법인-2183 서면2022법규법인2183 20220623 202206 2022 06 23

요지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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