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6. 29.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5492 서면-2021-법규법인-5492 서면2021법규법인5492 20220629 202206 2022 06 29
요지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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