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6. 20.
비영리법인이 국가에게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568 사전-2022-법규부가-0568 사전2022법규부가0568 20220620 202206 2022 06 20
요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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