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2736 서면-2022-자본거래-2736 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 202207 2022 07 14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8172, 2022.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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