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7195 서면-2021-부동산-7195 서면2021부동산7195 20220711 202207 2022 07 11
요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2)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2)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2823, 202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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