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6. 30.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6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67 20220630 202206 2022 06 30
요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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