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7. 7.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서면-2022-자본거래-2737 서면-2022-자본거래-2737 서면2022자본거래2737 20220707 202207 2022 07 07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03.17.)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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