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10.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3387 서면-2022-부동산-3387 서면2022부동산3387 20220810 202208 2022 08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