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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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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② 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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