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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27.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2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202207 2022 07 27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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