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349 서면-2021-법규재산-5349 서면2021법규재산5349 20220622 202206 2022 06 22
요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쟁점특례)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상기 조합주택(대체주택,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A’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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