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9.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
서면-2021-법규재산-5671 서면-2021-법규재산-5671 서면2021법규재산5671 20220609 202206 2022 06 09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
주택 양도 당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