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22. 5. 19.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5 20220519 202205 2022 05 19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이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공사가 정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하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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