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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24.

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0957 사전-2021-법규재산-0957 사전2021법규재산0957 20220524 202205 2022 05 24

요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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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0957 사전-2021-법규재산-0957 사전2021법규재산0957 20220524 202205 2022 05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