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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6. 30.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사전-2020-법규재산-0360 사전-2020-법규재산-0360 사전2020법규재산0360 20220630 202206 2022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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