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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7. 13.

사업 개시 전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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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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