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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6. 8.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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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제1항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이하 “쟁점증설투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쟁점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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