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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6. 8.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서면-2020-법규소득-5142 서면-2020-법규소득-5142 서면2020법규소득5142 20220608 202206 2022 06 08

요지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6.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06.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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